정관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총연합회 정관
제정 : 2026. 05.0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총연합회”(이하 “ 본 회”라 한다) 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arathon Federation(약칭 KMF)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생활체육 보급과 확산을 통하여 전인적(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신체와 성숙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소외계층돕기 등 생활체육관련대회, 기업·단체연계등을 통해 선순환적 공익사업 추진 등 체육복지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연구 및 보급과 확산
2. 소외계층돕기등 생활체육관련 대회의 개최 및 운영
3.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4.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체험활동 등 공익사업추진을 통한 체육복지 지원
5. 생활체육 지도 전문가 및 우수인재 양성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및 대행사업
7. 각 종목별 생활체육 시,도,군 회원단체 조직 및 지도와 지원
8. 본 법인사업과 부합되는 관련단체와 연대공동사업 및 연구 용역사업등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구성)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일반회원,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② 일반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③ 정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본 법인에서 정한 내부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한 자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재정적 기부 등 공헌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 및 규칙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자격 및 탈퇴)
① 본 법인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며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회비 및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법인에 대한 건의 및 소청
② 본 법인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③ 본 법인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④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여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본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9조의2(회원 권리의 상실) 제8조 회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의 연간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및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본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제명, 회원 권리의 상실 등 회원 탈퇴자에게는 기 납부한 회비, 제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선임 임원
1. 회장(대표이사)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포함)
5. 감사 2인 이내
② 위촉 임원
1. 이사는 11인 이내로 정하며, 비등기 이사로 한다.
2. 고문위원 약간 명
3. 부회장 5인 이내
4. 후원회장 1인
5. 자문위원 약간 명
6. 위촉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 위촉 이사의 임기 및 기능은 선임이사에 준한다.
8. 고문과 부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대표이사) 등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단, 위촉 이사 및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② 회장(대표이사)을 제외한 선임이사 및 감사는 회장(대표이사)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3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대표이사)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 법인의 마라톤 관련 개인, 단체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 법인의 유관 공공기관의 협력 등 대외 지원 업무, 목적사업 및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대표이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등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임기의 종료일은 마지막 3년(감사 2년)이 도래하기 전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회장(대표이사)의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출석 이사 중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대표권 제한)
회장 이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 사항에 대한 감사
② 이사회와 총회에 감사 결과의 보고
③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⑤ 제4항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본 법인의 선임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6조(회원의 의무)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위촉직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1. 회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 요구할 때
3. 이사회에서 소집을 요구할 때
④ 회장(대표이사)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은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대표이사)이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대표이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출석이사 중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정한 사항
②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 또는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회장(대표이사), 선임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⑧ 그밖에 회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정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의 1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회복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결권 및 의결 방법)
① 모든 정회원은 각각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직접 전달, 위임하고자 하는 정회원을 통한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총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에 대해서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다.
⑤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의 제한)
총회에서 본 법인의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본 법인 임원과 회원 간(지부 포함)의 법률상 소송 제소에 관여한 자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 자신(지부 포함)과 본 법인에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28조(총회 의결사항 통지) 회장(대표이사)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0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문서, 메일,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사록) 본 법인은 총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장(대표이사)이 지명하는 이사 등 임원 및 회장(대표이사)이 연명으로 기명, 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보관 한다.
제5장 이사회
제30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법인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사회를 맡는다. 단 사무총장 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회는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맡는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대표이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1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
④ 회장(대표이사)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회일 7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첨부 하여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밀 등 필요한 때에는 심의 안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대표이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연장자 순서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정관 변경안 작성
② 선임 임원의 선임, 해임안 심의 및 위촉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 또는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의 전용 승인에 관항
⑥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⑦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⑧ 본 법인의 중요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⑨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⑩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대표이사)은 업무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밀 등 필요한 때에는 심의 안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④ 의장 또는 이사가 지부 및 부설 기관과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해 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해당 의결 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당해 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서면결의) 회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의 내용이 경미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장(대표이사)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36조(이사회의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참석한 의장,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① 본 법인 설립 시 출연한 기본재산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법인의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재원)
①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기부금, 후원금, 보조금
3. 본 법인의 목적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수입
4. 기타 수익금
② 본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 연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대표이사)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 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6조(업무 기구)
① 본 법인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업무 기구의 직제 및 업무 분장,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중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 (정관개정)
①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 법인은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해산하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가 있을 때에 해산될 수 있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선거운동 참여금지) 본 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공고)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또는 정관의 개정 등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메일, 홈페이지,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게시판 등으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